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국가보훈대상자학습보조비지급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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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내용: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용품 등 부수교육비
  • check_circle지원금: 중학생 12.4만원, 고교 14.4~18.6만원
  • check_circle지원금: 대학생 23.6만원, 특수학교 53.4~71.8만원
  • check_circle지급기간: 중·고교 6학기, 대학 4~12학기 이내
  • check_circle지급형태·주기: 현금, 반기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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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국가보훈 관계법령상 교육지원대상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대학에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해당 과정의 최대 지급기간 이내에 재학 중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형태로 지원되나요?

현금지급 형태로 지원됩니다.

Q. 지원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반기 단위로 지급됩니다.

Q. 학습보조비 금액은 얼마인가요?

중학생 124,000원, 인문계 고등학생 144,000원, 전문계 고등학생 186,000원, 대학생 236,000원, 특수학교 유초등부 534,000원, 특수학교 중고등부 718,000원입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또는 국가보훈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보훈(지)청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2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3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4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고등학교에 취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대학에 취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여야 함
  • arrow_right전몰·순직·전상·공상·재해부상·재해사망 군경의 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됨
  • arrow_right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여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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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학용품구입 등 교육에 필요한 부대비용 명목의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577-0606 반기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다음의 대상자에게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를 지급합니다.

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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