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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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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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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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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접수처 문의

📌 접수기관에 문의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사자 유족·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 check_circle기타지원: 의료·교육 보호, 국공립시설 이용
  • check_circle대상: 직무 외 구조 중 사망·부상해 인정된 의사상자
  • check_circle서류: 인정신청서·구조행위·사망·부상 입증자료
  • check_circle신청: 시군구→시도 검토→복지부 위원회 결정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의사자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등의 예우 지원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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