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보훈·유공자조건부 접수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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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조건부 접수

📌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상이·순직유족연금·일시금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부사관 이상 현역 군인의 유족(일부 제외)
  • check_circle선정: 공무상 장해 관련 사망 또는 공무상 사망 인정
  • check_circle서류: 급여청구서, 사망·가족·혼인 증명서, 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소속부대·국군재정관리단 방문 또는 우편
  • check_circle문의: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7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description제출 서류

  • 상이/순직유족급여 청구서(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실명확인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대상군인: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이 사망한 경우. 사망원인: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또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신청자격: 사망한 군인의 유족(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복수혜: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 arrow_right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arrow_right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유족은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여야 합니다.
  • arrow_right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상이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 arrow_right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arrow_right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일시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출처: 국방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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