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의사상자지원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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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2026년)
  • check_circle의상자 보상금: 1~9급별 의사자 보상금의 100~5%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료급여·교육·취업·장제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 지급,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check_circle문의처: 사회서비스자원과 044-202-32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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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받은 분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지원이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또는 장제보호에 해당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의사자 보상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의사자 보상금은 250,733,000원입니다.

Q. 의상자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상 등급 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하며,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Q. 보상금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장제보호가 지원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군구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시도, 시군구,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5

    이의가 있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6

    시도,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7. 7

    의사상자 업무담당부서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직무와 무관하게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구조행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야 함
  • arrow_right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 및 부상등급 심사·의결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자신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한 경우 또는 구조행위와 무관한 중대한 과실이 직접 원인인 경우는 제외됨
  • arrow_right보상금·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 통보일부터 3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보상금) 의사자(의상자) 인정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arrow_right(의료급여, 교육지원, 취업보호) 의사자, 의상자(1~6급)으로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 arrow_right(장제보호) 의사자로 인정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 주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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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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