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업·교육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 소양(한국어 및 한국 사회 이해)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사회통합교육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체류허가 및 영주자격, 국적 부여 등 이민정책과 연계하여 혜택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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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한국어·한국문화 0~4단계 교육
  • check_circle교육시간: 면제~최대 415시간
  • check_circle지원내용: 한국사회이해 70~100시간
  • check_circle추가교육: 시민교육·지자체 연계·멘토 교육
  • check_circle지원형태: 프로그램/서비스
  • check_circle문의처: 법무부 13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2. 2
    사회통합프로그램 단계(0~5단계 중 1개) 배정을 받아야 함
  3. 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신청자 거주지 인근 등 교육희망기관) 확인
  4. 4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 상세 내용 및 수강 신청 기간을 사전에 확인
  5. 5
    수강 신청 기간에 교육 신청 후 교육 참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귀화자, 국적판정,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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