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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 지원
노숙인 등 응급 상황 보호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ㅇ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없이 생활하는 사람
ㅇ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사람
ㅇ 상당한 기간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선정기준
0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우리시)을 방문(여행)하던 중 여비소진(지갑분실 등) 및 숙식해결이 안 되는 자 서비스 내용
ㅇ 노숙인 응급상황 발생시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응급조치
신청방법
노숙인 등 관련업무 종사자의 응급상황 발생시 구호
전화문의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담당
055-225-3863
근거법령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창원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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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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