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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지원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종합적지원(생활,의료,고용 등)을 통하여 사회복귀 도모
지자체
경기도 안산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1.지원대상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 및 거리노숙인
2.지원내용
- 노숙인시설 생활 노숙인은 자립을 위한 종합지원(생활,의료,고용 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또한 취업등의 사유로 시설에서 자립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통해 주거독립이 가능합니다.
- 거리노숙인의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등을 지원하나 궁극적으로는 가족에게 귀가 또는 노숙인시설 입소를 통한 종합지원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선정기준
-노숙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②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③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경제적 사유 등으로 주거단절을 동반한 일시적 노숙, 장기 만성 노숙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 노숙인시설 입소 뿐만아니라 상담을 통한 다양한 복지지원제도 연계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내용
1) 노숙인시설 입소자
- 생활지원 : 급식, 숙소, 금융,자립교육 등 생활지원 전반과 자립 시 공공임대주택 입주 연계
- 의료지원 : 병원진료, 동행진료 등 건강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한 의료지원 전반
- 고용지원 : 공공근로, 자활근로 및 일반취업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거리노숙자
- 임시거소지원, 의료지원, 구호식품,약품, 귀향비 지원 등 노숙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원
- 노숙인 상황에 따라 알콜중독,정신건강,중증질환 등 치료지원을 위한 의료기관 연계가능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안산시청
1666-1234
관련 웹사이트
안산시청
https://www.ansan.go.kr/
근거법령
안산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노숙인 지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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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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