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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보호
친지, 취직,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지자체
경상북도 영양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려자 및 노숙인 2) 선정기준
-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
행여자이면서 숙식할능력이 없는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무연고 행여걸인 장제비 : 실비(예산범위 내)
- 행여걸인 여비 : 귀향 거리를 고려하여 지급(예산범위 내) 2) 처리 절차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여비지급(거리등을 고려)하여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시설이나 쉼터에 입소 조치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행려자에게 귀향여비 지급 시 열차표, 승차권 등의 현물로 지급 전화문의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054-680-6233
근거법령
행여자 보호, 지원
서식/자료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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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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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