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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 지원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함
지자체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지원내용
- 행려자에게 고향까지의 귀향을 위한 교통비용 등을 제공 선정기준
- 행려자 귀향여비
- 행려자 및 무연고사망자 장제비
- 행려환자 진료비
서비스 내용
1. 일반행려자 : 임시거처, 숙식제공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귀향조치 또는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노숙인시설이나 기타 복지시설에 입소조치
2. 행려환자 : 병의원에서 치료조치
3. 행려사망자 : 병의원의 영안실에 안치
- 연고자가 있는 경우 : 연고자에게 인계
- 연고자가 없는 경우 : 화장후 공고(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054-840-5256
관련 웹사이트
안동시 노인장애인과
https://www.andong.go.kr/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노숙인복지법) ~ 2019.07.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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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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