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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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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지자체
경상북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서비스 내용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전화문의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
관련 웹사이트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www.gb.go.kr
근거법령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자체)사업 안내 지침.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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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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