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경기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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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50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립지원금 1,500만원 현금 지원
  • check_circle용도: 주거·창업·자기계발에 사용
  • check_circle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후 관내 거주 예정 세대
  • check_circle자격: 자격증 취득·3개월 이상 취창업·재학 중 졸업 중 하나
  • check_circle신청방법: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에서 시군에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한부모가족복지시설 유형별 최소 거주기간을 충족한 뒤 퇴소하여 관내 거주 예정인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모가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수료했거나,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생활 중이거나, 입소기간 중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를 졸업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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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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