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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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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감면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감면 지원
  • check_circle대상: 최저 건강보험료 미만 부과세대
  • check_circle자격: 노인·장애인·한부모 등 해당 세대
  • check_circle선정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check_circle문의처: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053-666-25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대구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보험료가 최저금액 미만으로 부과된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arrow_right장애인이 있는 세대
  • arrow_right한부모세대
  • arrow_right20세 이하 소년·소녀 가장세대
  • arrow_right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arrow_right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arrow_right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arrow_right「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arrow_right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 arrow_right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노인세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장애인세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한부모세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소년소녀가장세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국가유공자세대
  • arrow_right가구형태(household_type): 만성질환자세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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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자체)

최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 저소득 만 65세 이상 노인세대,장애인세대,한부모세대,국가유공자세대,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만성질환자 세대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함

지자체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감면

목록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최저금액 미만 부과세대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세대

- 20세 이하의 소년.소녀 가장세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1호.제14호 또는 제16호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

-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선정기준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서비스 내용

월 보험료 부과액 지원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생활보장과

053-666-2523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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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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