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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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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대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월 납부액 지원
  • check_circle대상: 대구 동구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하한 세대
  • check_circle자격: 등록장애인 세대·한부모세대·가정위탁아동
  • check_circle선정기준: 보험료 하한 세대 중 자격 부합 세대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053-662-25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구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외됨
  • arrow_right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여야 함
  • arrow_right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여야 함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여야 함
  • arrow_right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보험료 지원·경감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될 수 있음
  • arrow_right「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여야 함(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
  • arrow_right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또는 가정위탁아동이 있는 세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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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

지자체

대구광역시 동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자로 보험료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동구지역의 지역가입자이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세대, 가정위탁아동

선정기준

보험료의 부과금액이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세대 중 자격 부합세대

서비스 내용

· 저소득주민 중 제3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월 납부액을 지원

·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전화문의

대구 동구청 생활보장과 저소득건강보험료지원 담당자

053-662-2553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대구광역시 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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