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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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

group

지원 대상

만 18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행려환자 진료비·귀향여비 지원
  • check_circle대상: 18세 이상 노숙인 등
  • check_circle귀향여비: 귀향 희망 거리노숙인 대상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서비스·시설입소
  • check_circle신청처: 의료기관→시 복지정책과, 행려인→노숙인시설
  • check_circle문의: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031-828-415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18세 이상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행려환자 진료비: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2

    행려인 귀향여비: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노숙인 등으로서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됨
  • arrow_right경찰 보호조치 대상인 경우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함
  • arrow_right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확인한 응급상황인 경우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함
  • arrow_right노숙인시설장이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한 경우 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함
  • arrow_right귀향여비는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지원됨
  • arrow_right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 arrow_right행려환자 진료비 지원 대상은 다음 중 하나: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 해당(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에 따른 경찰의 보호조치 ③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이 발부한 '노숙사실확인서'를 받은 경우
  • arrow_right행려인 귀향여비는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이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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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설입소

목록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서비스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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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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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행려자(노숙인) 보호 및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통영시 문화복지국 생활복지과
현금지급
노숙자 구호비 등상시 접수중
경기도 이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현금지급
행려자 처리(귀향여비)상시 접수중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현물지급
노숙인 등 행여자 보호(귀향여비,장제비 등)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현금지급
취약계층 복지증진(무연고 사망자 및 노숙인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현금지급
부랑인 보호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현물지급,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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