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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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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
행려인 보호를 위한 비용 지원(행려환자 진료비 및 행려인 귀향여비)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시설입소
목록
지원대상
* 노숙인 (18세 이상의 사람 중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등)
선정기준
1) 행려환자 진료비
- 대상: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노숙인 등의 사람'
- 범위
① 노숙인 의료급여 등록환자의 본인부담금에 해당되는 경우 (비급여항목 제외)
② 경찰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에 따른 보호조치
③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노숙인복지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응급상황
④ 노숙인시설의 장의 '노숙사실확인서'를 발부받은 경우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
서비스 내용
1) 행려환자 진료비
- 응급한 행려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에 진료비 지급 2) 행려인 귀향여비
- 귀향을 희망하는 거리노숙인에게 귀향여비 지원(차표 등 현물로 지원) 신청방법
1) 행려환자 진료비
- 사업대상 행려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에서 시(복지정책과)로 신청 2) 행려인 귀향여비
- 사업대상 행려인이 노숙인시설(의정부시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로 신청 전화문의
경기도 의정부시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
031-828-4152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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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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