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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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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사업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지자체
경기도 동두천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선정기준
지원대상 : 동두천시 등록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수리비용 전액 지원(연간 20만원 이내)
-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
서비스 내용
익월 10일까지 수리업체에서 시청에 수리비 청구
※ 수리비용 청구서(수리내역), 통장사본, 수리 전·후 비교사진
▶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 및 대상자 수리여부 확인하여 월말까지 지정계좌에 지급
※ 개인별 수리비 지급대장 관리
신청방법
○ 민원인 지정업체 방문 ⇒ 신청서 작성(민원인) ⇒ 사회복지과 장애등록 및 수급자(차상위) 여부 전화문의(센터→시청) ⇒ 민원인에게 지원 금액 안내 전화문의
경기도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860-2156
근거법령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동두천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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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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