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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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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자체
경기도 용인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및 그 외 장애인
선정기준
용인시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 장애인 : 수리비용의 50%(연간 10만원 이내)
신청방법
보장구 수리가 필요한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 후 수리 의뢰서를 발급받아 용인시가 지정한 수리업체에 방문해 수리를 받거나 업체와 상담 후
수리기사가 직접 찾아와 수리를 받을 수도 있다.
전화문의
용인시 장애인복지과
031-6193-3169
근거법령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6년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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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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