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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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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설·추석 가구당 3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생계·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 가구
  • check_circle제외대상: 장기입원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범위 적용
  • check_circle문의처: 의왕시 복지정책과 031-345-244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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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의왕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가구라면 명절 위로금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원 중 장기입원자가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당 30천원입니다.

Q. 언제 지급되나요?

설, 추석에 지급됩니다.

Q. 지원 형태는 무엇인가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의왕시청 복지정책과(031-345-244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기입원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rrow_right장기입원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를 동일 적용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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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

우리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추석을 맞이하여 저소득층에게 위로금을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분위기 조성

지자체

경기도 의왕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

※ 장기입원자 제외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선정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가구당 30천원

2) 지급일: 설, 추석

전화문의

의왕시청 복지정책과

031-345-2442

근거법령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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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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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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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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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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