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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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프로그램/서비스(서

group

지원 대상

대전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휠체어 등 방문 수리·사용법 교육
  • check_circle지원규모: 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
  • check_circle대상: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 필요자
  • check_circle문의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대전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 arrow_right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가 대상
  • arrow_right건강보험가입자는 연 5만원까지 지원(수급자·차상위계층과 지원한도 상이)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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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용품 지원사업

휠체어 등 이동 보조기구에 대한 수리 및 사용법 교육

지자체

대전광역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지체, 뇌병변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 중 수리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 30만원, 건강보험가입자 연 5만원까지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 내용

휠체어 등 순회 방문 수리 서비스, 사용법 교육, 상담 등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

042-270-4783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조례

서식/자료

대전광역시 장애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조례(대전광역시조례)(제5715호)(20211001).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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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전광역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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