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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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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사용중인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 강화 및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
대전광역시 서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목록
지원대상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 및 일반장애인
선정기준
ㅇ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연간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연간 10만원 이내)
※ 지원제외 대상자
- 거주시설 장애인
- 판매업체의 A/S 보증기간 내에 해당하여 업체 수리 가능자
- 근로복지공단, 국가보훈부 등 타부처 급여나 지원대상자로 수리 가능자
서비스 내용
전동(수동)휠체어·스쿠터 등의 모터, 타이어, 부품 등 교체 및 수리
신청방법
ㅇ신청: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수리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신청서 제출
ㅇ수리의뢰: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확인 후 수리업체에 수리의뢰
ㅇ수리: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이동보장구 수리 실시
전화문의
대전광역시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88-3133
근거법령
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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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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