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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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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지자체
경기도 연천군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또는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본인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또는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
서비스 내용
월150,000원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내방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 및 증명서류 제출
전화문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39-2263
근거법령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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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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