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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참전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 2)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의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선정기준
국가보훈대상자 중 만 65세이상, 양주시 1년 거주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보훈명예수당 : 월 8만원 ~ 10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계좌 이체
전화문의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031-8082-5705
근거법령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관련 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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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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