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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가평군 거주 결혼이민자 가정으로 혼인 유지 1~5년 사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제결혼 혼인신고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 상태 유지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다문화 이해교육, 부부교육(가정폭력), 이중언어 환경조성 부부교육, 인권교육 등 교육을 이수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인권교육에 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참석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비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에 5회 이상 참석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가평군 가족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가평군 가족센터 031-582-9902 또는 가평군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팀 031-580-2261로 하실 수 있습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받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공고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가평군 가족센터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Q. 혼인 유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혼인신고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계산하며, 이 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Q. 교육만 들으면 받을 수 있나요?
선정기준이 '다문화가족 중 교육 이수자'이므로 교육 이수가 필요하며, 동시에 가평군 주민등록 및 혼인 유지기간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국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