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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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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급함으로써 농촌촌각 결혼 촉진및 안정 정착 지원
지자체 강진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강진군에 거주하는 미혼자가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룬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지원을 통해 건강가정 육성 2)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
- 1년 이전부터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30세 이상의 초혼남성
- 국제결혼 혼인신고를 하고 신부가 입국하여 출입국관리국에 신고한 후
혼인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정착지원금 지원대상자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3,000천 원(예산범위 내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 확인 후 20일
- 지급방법 : 신청자 계좌에 강진군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강진군청 군민행복과
061-430-3173
근거법령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조례 서식/자료
강진군 결혼이민자 가정 정착 지원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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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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