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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지자체
서울특별시 중구
지원주기
반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선정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서비스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5년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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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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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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