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자녀교통비 연 30.4만원, 월동비 10만원
- check_circle교통비 대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중·고등 자녀
- check_circle월동비 대상: 차상위자활·차상위확인서 발급 대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check_circle제출서류: 저소득주민 시비특별지원사업 신청서 등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51-888-3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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