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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 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급대상]: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
※ 거주 기간이 3개월 미만 경우, 3개월 이상 된 때에 신청 가능)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권자]: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 선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으로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가정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지나고 신청가능)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심한 장애]
- 170만원(국·시비 120만원+구비 50만원)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심하지 않은 장애]
- 120만원(국·시비)
- 장애인 본인 계좌에 입금
신청방법
대상자(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전화문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관련 웹사이트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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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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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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