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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남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등록장애인 출산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한 모(母) 또는 그 배우자가 등록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하는지(70만원) 확인하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거주 기간이 1년이 안 되면 받을 수 없나요?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얼마를 언제 받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일 경우 10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일 경우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지원주기는 1회성입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강남구청 장애인복지과(02-3423-5893)로 하면 됩니다.
Q. 장애인 본인이 출산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한 모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를 지원 기준으로 하고 있어, 배우자가 등록장애인인 경우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