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설·추석·보훈의 달 5만원 현금
- check_circle대상: 지급기준월 용산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보훈청 등록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
지원 금액
5만원
지원 대상
서울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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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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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및 보훈단체 지원(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설, 추석,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5만) - 6.25 참전유공자에게 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급(30만원)
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월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2) 선정기준 : 국가보훈대상자로 보훈청에 등록된 자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국가보훈대상자 :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5만원 현금 지급
- 6.25 참전유공자 : 호국보훈의 달 30만원 현금 지급
전화문의
용산구청 복지정책과
02-2199-704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용산구조례)제6조의3(제1316호)(202001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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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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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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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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