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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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성동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설·추석 각 3만원, 6월 5만원
  • check_circle대상: 성동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선순위유족
  • check_circle지급방식: 현금 직권지급, 개인 신청 불필요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2-2286-50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성동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arrow_right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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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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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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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2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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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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