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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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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지자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
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선정기준
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
서비스 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전화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4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서식/자료
[정책기획조정관-5949 (첨부)] 붙임) 2022학년도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시행)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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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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