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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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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졸업 앨범비 일부 또는 전부 지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 check_circle대상: 인천 초·중·고 저소득층 졸업학년 학생
  • check_circle대상: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자녀, 특수학생
  • check_circle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인천광역시교육청 032-420-829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역인천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2. 2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3. 3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4. 4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5. 5

    지원(학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특수(장애) 학생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초6·중3·고3 졸업학년 학생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특별기여자 및 그 자녀도 신청 가능
  • arrow_right지원대상 학년은 초6, 중3, 고3학년 졸업 앨범비 신청 학생
  • arrow_right선정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중 하나에 해당
  • arrow_right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의 그 자녀, 특수학생도 지원대상이며 이들은 학교 수요조사 후 신청→교육지원청 지원 결정→지원(학교)의 별도 절차 적용
  • arrow_right특수학생 자격 요건은 스키마 enum(교육/장애 등)으로 명확히 매핑 불가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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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졸업 앨범비 지원으로 소외감 없이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 제공 및 교육격차 해소

지자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물지급

목록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

학생으로서 졸업 앨범비를 신청하는 학생(초6,중3,고3학년)

선정기준

소득층 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

서비스 내용

학부모부담 졸업 앨범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 1인당 70,000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학부모가 읍면동에 초중고 교육비 신청 → 시군구 소득재산조사 실시 → 학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앨범비 신청 →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서 수요조사 후 신청→ 교육지원청(교육청) 지원 결정 → 지원(학교)

전화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4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서식/자료

[정책기획조정관-5949 (첨부)] 붙임) 2022학년도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졸업앨범비 지원 계획(시행)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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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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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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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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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7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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