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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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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저소득층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체험학습비를 지원하여 안정적 학교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교육복지 구현
지자체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감면
목록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초,중,고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학생,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으로서 체험학습을 신청하는 학생
선정기준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 이하),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
서비스 내용
학부모부담 숙박형 체험학습비 중 일부 또는 전부 감면
- 수학여행은 초·중 1인당 15만원, 고 28만원 범위 내 실비
- 수련활동은 초·중·고 1인당 10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특수학생은 학교에서 신청
전화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안전복지과
032-420-8296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서식/자료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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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계획(시행)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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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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