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동구 저소득층 노인과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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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틀니·임플란트·크라운·브릿지, 1회 최대 8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동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 check_circle자격: 의료급여 1·2종, 차상위 또는 중위소득 130%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등본·소득 증빙,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 지참 후 치과의료기관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573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지역인천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구분 해당서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해당 시)를 지참 후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2

    치과의료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발송

  3. 3

    보건소는 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실시

  4. 4

    대상자는 치과 치료를 실시

  5. 5

    시술 완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6. 6

    치과 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

description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소득구분 해당서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장애인인 경우)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인천광역시 동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어야 함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이 대상이며, 장애인의 경우 별도 연령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arrow_right의료급여 1,2종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수급자격(welfare_status): 의료급여수급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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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노인과 장애인인 제물포구 주민을 대상으로 저작기능 향상을 위한 틀니, 임플란트, 크라운 및 브릿지 시술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지자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6개월 이상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의료급여 1, 2종

2.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중

의료급여 수급자(1,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자

서비스 내용

노인, 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인당 1회 최대 80만원 한도에서 지원)

신청방법

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구분 해당서류(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장애인 시, 장애인 증명서를 지참 후 치과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2. 치과의료기관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보건소로 발송

3. 보건소는 서류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통보 실시

4. 대상자는 치과 치료를 실시

5. 시술 완료 후 60일 이내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6. 치과 의료기관에 시술비 지급

전화문의

제물포구보건소 건강증진과

032-770-7612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장애인 임플란트 등 지원사업 조례.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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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천광역시 동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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