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이재민 구호사업

재해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필요한 구호 물품 제공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응급·취사구호세트 등 현물 지급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지급, 1회성
  • check_circle대상: 이재민·일시대피자·심리회복 필요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사망·실종, 부상, 주거시설 피해 등
  • check_circle문의처: 하남시 복지정책과 031-790-572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재난으로 집이 크게 침수·파손됐거나 일시대피한 분이라면 구호물품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재난으로 집이 유실·붕괴·전도돼 잃었거나, 수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침수·파손됐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다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난으로 사망한 분의 유족이거나 실종된 분의 가족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해가 예상돼 일시대피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에서 격리되거나 출입통제 조치를 받으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개별구호물품 가운데 필요한 것을 받습니다. 돈이 아니라 물품으로 주고(현물지급), 한 번만 지원합니다(1회성).

Q. 집이 조금만 침수돼도 대상이 되나요?

재해구호법 시행령의 주거 피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집이 유실·붕괴·전도돼 잃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수리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만큼 침수·파손된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직접 피해를 입지 않고 미리 대피만 했어도 대상인가요?

재해구호법 제3조는 재해가 예상돼 일시대피한 사람(일시대피자)도 구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 지원이 필요한 사람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도 대상에 들어갑니다.

Q. 어디에 문의하나요?

하남시 복지정책과(031-790-5723)에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재해구호법 시행령 제1조의2(이재민)에 해당하는 사람
  • arrow_right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arrow_right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arrow_right재난으로 주거시설에 유실·붕괴 또는 전도 등으로 인한 주거시설의 상실 피해를 입은 사람
  • arrow_right재난으로 주거시설에 수리하지 아니하고서는 주거가 불가능한 정도의 주거시설의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 arrow_right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거시설로부터의 격리 또는 출입통제의 조치를 받은 사람
  • arrow_right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arrow_right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arrow_right이재민 또는 일시대피자 외에 재해로 인한 심리회복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이재민은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붕괴·전도되거나 수리하지 않고서는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침수·파손된 사람,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로부터 격리·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 그 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함
  • arrow_right일시대피자는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을 말하며 지원대상에 포함됨
  • arrow_right신청방법이 '-'로 명시되어 있어 별도 신청서류나 신청절차가 안내되어 있지 않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하남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관련 지원금

이재민 구호상시 접수중
경기도 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4만원
이재민 응급구호상시 접수중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물지급, 기타
이재민구호사업상시 접수중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현물지급
재해 이재민 구호물품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희망복지과
현물지급
재해구호상시 접수중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복지정책과
기타
재해이재민응급구호상시 접수중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현금지급, 현물지급
이재민구호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통영시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현물지급
재해보상금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
현물지급
이재민재해구호물품상시 접수중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물지급
재해구호상시 접수중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현금지급
이재민 구호 물품 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현물지급
이재민 구호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일 1만원
재해구호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과
현물지급
이재민 응급구호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현물지급
재해이재민 응급구호비상시 접수중
충청남도 공주시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현물지급

이 지원금 커뮤니티 이야기

아직 이야기가 없어요. 첫 후기·질문을 남겨보세요.

edit이 지원금 후기·질문 남기기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