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응급구호비·응급구호물자 등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시주거시설 제공
- check_circle대상: 자연·사회재난 피해 이재민
- check_circle조건: 주거시설 손실 등 기준 해당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지급,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고성군청 주민생활과 055-670-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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