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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교육비 부담 경감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지자체
경기도 광명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지역화폐
목록
지원대상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선정기준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광명시에 주민등록(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1학년 신입생,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내용
○ 학생 1인당 1회 지역화폐 지급
-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 고등학생 30만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광명시청 홈페이지
-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전화문의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02-2680-2385, 2102
관련 웹사이트
광명시 교육청소년과
광명시청 누리집
근거법령
광명시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광명시 초ㆍ중ㆍ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경기도 광명시조례)(제2850호)(202203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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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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