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사기진작 및 위안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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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5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하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1회 6월 5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보훈명예수당 미수령 국가유공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미수령 국가유공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보훈처 명단 수령 후 개별통보
  • check_circle문의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하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훈명예수당을 받지 못하는 국가유공자여야 함
  • arrow_right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자만 해당
  • arrow_right「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만 해당
  • arrow_right같은 조례에 근거한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 arrow_right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절차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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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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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지급하는 달의 이전 달 말일까지 시에 주소를 둔 65세 미만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합니다.

다만, 같은 조례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위로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③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④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연 3회(설명절, 6월, 추석명절) 대상가구당 5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부천시 복지정책과

032-625-2988

근거법령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부천시조례)(제4029호)(20231226).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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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부천시 복지위생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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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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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6만원
보훈가족지원(보훈대상자 위문)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월 7만원 등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1인당 2만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5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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