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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 2026. 1. 1.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 둘째자녀 이상 → 첫째자녀 이상
지자체
경기도 수원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선정기준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 및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 후 지원대상)
※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2025. 11. 13.)
2026년 1월 1일 출산·입양한 자녀부터 적용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산·입양한 자녀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개정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서비스 내용
○ 출산지원금: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500만원, 다섯째이상 1,000만원
○ 입양지원금: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800만원
※ 세쌍둥이 이상 자녀 출산 시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출산축하금 500만원 지급
신청방법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
031-5191-3220
근거법령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2025.11.13.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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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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