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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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 check_circle입양장려금: 자녀수 따라 100만~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출산·입양아 보호자, 시 거주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으로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영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보호자여야 함
  • arrow_right출산일 또는 입양일 기준 과천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실제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해야 함
  • arrow_right부모가 과천시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장려금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여야 함
  • arrow_right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도 보호자로서 신청 가능
  • arrow_right시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부모는 출산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지원 대상이 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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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 및 입양장려금 지원으로 저출산 극복

지자체

경기도 과천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영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입양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 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실제 양육하는 사람)로써,

-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경우

- 영아 또는 입양아의 부모가 시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영아의 출산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장려금 지원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선정기준

관내 180일이상 거주한 출산가정 및 입양가정

서비스 내용

1) 출산장려금 지급금액

- 첫째자녀: 100만원

- 둘째자녀: 150만원

- 셋째자녀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넷째자녀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2) 입양장려금 지급금액(기존의 자녀수에 입양아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지급)

- 자녀수가 1명 : 100만원

- 자녀수가 2명 : 150만원

- 자녀수가 3명 : 3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1년 이후 100만원 지급)

- 자녀수가 4명 이상 : 500만원(장려금 신청시 200만원 지급, 신청 후 매 1년마다 100만원씩 3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행복출산 통합신청(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장려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익월 20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에 입금

전화문의

과천시 아동복지과 저출생대응팀

02-3677-2357

근거법령

과천시 출산·입양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경기 과천시 사회보장사업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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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과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아동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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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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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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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1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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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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