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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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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서비스가격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만 해당), 분만취약지 산모(옹진군), 미숙아 출산가정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독 150%이하 출산가정
- 소득수준 예외지원대상자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및 셋째아 이상 2주간 전액지원
-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 셋째아 이상 2주간(단축) 전액지원
- 셋째아 이상 3-4주간
신청방법
출산 산모 중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대상자가 관할 군구 보건소에 증빙서류 첨부 신청
전화문의
거주지 보건소
군구별 상이
관련 웹사이트
거주지 보건소
군구 홈페이지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서식/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배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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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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