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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때문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을 받지 못하는 출산가정이 없도록하여 아기낳고 키우기 좋은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지자체
인천광역시 강화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
- 인천시: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 강화군: 주민등록상 1년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선정기준
1년이상 강화군에 주소지를 둔 산모 서비스 내용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10%를 제외한 비용 지원
- 인천시 지원금을 포함한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접수일)
* 신청자격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취약계층 등 출산가정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지가 강화군으로 되어 있는 가정
- 신청권자 : 산모 또는 산모가 위임한 자
※ 산모와 위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위임장 지참
* 구비서류 : 신청서(서비스 장소기재), 본인부담금 지불영수증, 통장사본 전화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등의 책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제10조(
서식/자료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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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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