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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출산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 오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후조리원·모유수유·산후우울증 치료 등에 본인부담금으로 지출한 비용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산청군보건의료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한부모·미혼모·다문화·외국 국적 가정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고문에 한부모·미혼모·다문화·외국 국적 가정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출산일 기준 90일 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계속하여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고,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산청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산후조리원, 모유수유, 산후우울증 치료 등) 본인부담금의 100만원 이내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Q.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Q. 어디에 신청하고 문의하나요?
산청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이며, 문의처는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 055-970-7613입니다. 근거법령은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제4조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산청군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