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ount_balance_wallet지원 내용
- check_circle최대 50만원/일시금 지원
- check_circle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 대상
경남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생일로 부터 180일이내- 지원금액 : 출산 당 1회 50만원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출산일 기준 3개월(90일)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산당 1회 50만원 지급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행복출산원스톱신청)- 출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안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대응에 기여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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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진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