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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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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일반택시 요금의 75% 지원
  • check_circle지원한도: 1일 2회·1만원 이내·월 40회
  • check_circle대상: 전체 유형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이용방법: 성남시 택시 콜 후 복지카드 결제
  • check_circle문의: 장애인복지과 031-729-288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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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성남시에 거주하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면 택시요금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소지가 성남시인가요(신청처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이고 성남시 택시 콜 접수·성남시 조례에 근거)?
  • check_box_outline_blank복지카드를 보유하고 계신가요(신청 절차상 복지카드 결제 단계가 있음)?

자주 묻는 질문

Q. 택시요금 할인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택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가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을 청구하며, 신한카드가 성남시청에 할인분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택시바우처 신청 →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 청구(신한카드) 순서로 진행됩니다.

Q. 지원 한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택시요금의 75%를 1일 2회, 1회 10,000원 한도, 월 40회까지 지원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장애인복지과(031-729-288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택시바우처 신청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2. 2

    성남시 택시 콜 접수 (민원인)

  3. 3

    복지카드 결제 (민원인)

  4. 4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 (신한카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arrow_right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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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택시 바우처 지원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

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선정기준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서비스 내용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신청방법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전화문의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4

근거법령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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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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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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