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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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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 지원
장애극복 및 사회적응을위한 재활교육비 지원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성남시 거주 중위소득 52% 이내 심한장애인(22명) 선정기준
- 심사표기준표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서비스 내용
1인당 60만원(실비지급)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치료 지원 불가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신청접수(영수증, 수강(이용)확인서, 통장사본 첨부) ⇒ 구청에서 대상자 소득재산등 확인 ⇒ 시청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전화문의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031-729-2889
관련 웹사이트
성남시 장애인복지과
www.seongnam.go.kr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서식/자료
장애인복지법(1673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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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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