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왕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 부모의 출산 가정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인 부 또는 모가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같은 출산에 대한 출산비용을 지원받지 않았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신청기한 경과)
-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이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7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의왕시청 노인장애인과(031-345-2415)로 하면 됩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현금지급 방식으로, 시/군/구청장이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주기는 수시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노인장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