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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지자체 복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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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으로 안정된 교육환경 조성,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도모하고자 함.
지자체
인천광역시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부교재비 : 교육급여 비대상자,
- 교통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65%이하 (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서비스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88,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부교재비 연 294,000원(교육급여수급자 제외)
○ 중·고생 교통비 연 18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인구전략기획과
440 2873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서식/자료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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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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