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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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인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대상: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조손가족
  • check_circle부교재비: 교육급여 비대상 초 18.8만원, 중·고 29.4만원
  • check_circle교통비: 교육급여 비대상 중·고 연 18만원
  • check_circle고교 학비: 무상교육 제외 자녀 입학금·수업료 실비
  • check_circle동절기 지원: 생계·의료급여 비대상 가구 연 10만원
  • check_circle신청·서류: 불필요, 지자체가 자격 확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인천
혼인상태한부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불필요 - 지자체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description제출 서류

  • 제출 불필요 - 군
  • 구에서 대상 자격 확인 및 지원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교육급여 미수급 초중고 자녀에게 부교재비·교통비 형태의 자녀교육비 지원
  • arrow_right사립학교(특목고·자율형사립고 등) 재학 자녀에게 입학금·수업료 실비 지원
  • arrow_right생계·의료급여 미수급 한부모가구에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가구당 연 10만원) 지원
  • arrow_right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과 동일한 지원 대상에 포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 입니다.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초·중·고 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비대상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 * 입학금,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 등)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구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비대상자 ○ ‘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교육비 · 부교재비 : (초) 연188천원, (중·고) 연294천원 · 교 통 비 : (중·고) 연180천원 -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 입학금 및 수업료 실비 - 동절기 생활안정: 가구당 연100천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자녀 교육비, 동절기 생활안정지원금 등 지원

출처: 인천광역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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