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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참전유공자지원 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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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6.25 참전명예수당 월 35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월남 참전명예수당 월 3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배우자 복지수당 월 10만원
  • check_circle지원내용: 사망위로금 30만원 1회 지급
  • check_circle대상: 논산시 거주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배우자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 등록 신청서
  • 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사망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6.25전쟁 또는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신청자
  • arrow_right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신청자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하고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 arrow_right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대상 사업
  • arrow_right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
  • arrow_right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 (별도 나이 조건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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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지원 수당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참전명예수당의 지원대상은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원대상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입니다.

선정기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지원 수당을 지급합니다.

■참전명예수당: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이며, 수당을 신청한 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이며, 사망위로금을 신청한 자

서비스 내용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명예수당 : 6.25 매월 35만원 지급 / 월남 매월 30만원 지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논산시에 주소를 둔 자(만 65세 이상)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매월 1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제를 행한 자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합니다.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30만원 지급(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1회)

신청방법

1)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지급 개시일 : 참전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사망위로금 -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 지급 방법 : 매월 말일 대상자 계좌 입금(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 등에게 지급)

* 사망위로금인 경우 신청인(사망자의 유족,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때까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 또는 장제를 행한 사람)의 계좌

전화문의

논산시청 복지정책과

041-746-5345

근거법령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논산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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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 수당 지급대상 등록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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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배우자 및 사망위로금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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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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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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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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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서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증진과
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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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경제문화복지국 복지증진과
월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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