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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접수중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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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검진·상담비 1인당 최대 57,900원
  • check_circle대상: 취약계층 및 검진 희망 제주도민
  • check_circle지원범위: 1회 선별검사, 2~3회 심층상담
  • check_circle지원제외: 약제비
  • check_circle신청방법: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 check_circle문의처: 서귀포 064-760-6085·제주 064-728-847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가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및 상담을 받고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음

  2. 2

    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후 대상자 검진 및 상담을 진행하고 관할 보건소에 검진비용을 청구함

  3. 3

    보건소가 의료기관에 검진비용을 지출함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취약계층 기준에 해당하거나 정신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제주도민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구체적인 취약계층 기준은 별도 명시되지 않음)
  • arrow_right검진비용 중 약제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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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서비스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

(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60-6551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28-847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서식/자료

2026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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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 건강위생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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