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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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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우울증 및 스트레스 등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발견·치료를 유도하여 제주도의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의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취약계층 등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도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팩스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취약계층 및 정신건강검진 희망 제주도민
선정기준
취약기준 및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제주도민
서비스 내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
-1회차 방문 : 우울증 등 선별검사 평가 및 상담
-2~3회차 방문 : 약물치료 전단계 심층정신과 상담
※ 검진시 발생되는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지원(1인당 57,900원까지), 약제비지원 제외
신청방법
(대상자) 지정 정신건강검진의료기관 방문 검진 및 상담, 본인부담금 지원
(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관 지정 신청, 대상자 검진 및 상담, 검진비용 청구(관할 보건소)
(보건소) 검진비용 지출(의료기관)
전화문의
서귀포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60-6551
제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64-728-8474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서식/자료
2026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비 지원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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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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