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상시 접수중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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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바우처(이용권)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심리상담 바우처 총 8회 제공
  • check_circle지원금액: 1급 8만원·2급 7만원 차등지원
  • check_circle대상: 정신건강 위험군, 나이·소득기준 없음
  • check_circle제외: 조현병·중독·급박한 자살위기 등
  • check_circle신청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증빙서류 1종 이상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안내: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description제출 서류

  • 총 3부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증빙서류(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
  • 정신건강복지센터
  • 대학교상담센터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Wee센터(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 PHQ-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9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의 동의 필요
  • arrow_right심리상담 필요 의뢰서·진단서·소견서, 우울증 선별검사 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보호연장아동,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중 하나의 증빙 필요
  • arrow_right약물·알코올 중독, 중증 정신질환, 급박한 자살위기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 필요한 경우 제외
  • arrow_right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심리지원·정서발달·정신건강토탈케어·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 제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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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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